배우기로, 누진세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여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고자 한 응능원칙에 의한 세부담공평의 원칙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걸 서민 전기료에 집어넣은 것은 어느 부자집 도련님의 생각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.